사채업자 등으로부터 현금차입을 위해 신용카드를 쓴 경우는 연대보증인의 책임이 면제된다.28일 은행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중 카드회원이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카드를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감독원은 이같은 유권해석 내용을 카드회사 등 금융기관에 통지,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가도록 조치했다. 분쟁조정위는 회원으로부터 2백35만원의 카드이용대금을 못받게된 A신용카드사가 이 카드의 연대보증인 김모씨(28)에게 대신 돈낼 것을 요구하자 김씨가 2백35만원중 1백20만원은 현금융통을 위한 부정이용이라며 민원을 제기했었다. 이번 결정은 사채업자들이 신용카드회원에게 물건을 판것처럼 가짜 매출전표를 끊어주고 급전을 융통해주는 경우에 신용카드 연대보증인의 책무를 완화해준 것으로 신용카드업법 15조는 이같은 부정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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