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박주환기자】 강원 경찰청은 28일 돈을 받고 환자를 운송해준 사단법인 한국인명구조단 강릉지부 김귀수씨(37)와 태백지부 이재철씨(27),삼척지부 임종성씨(43) 등 4명을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강릉지부 김씨는 지부소유 인명구조단 구급차로 지난 9월27일부터 강릉지역에서 발생한 환자를 서울,원주 등지로 1회에 10만∼18만원을 받고 운송하는 등 지금까지 7백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또 태백지부 이씨는 강원5 라8351호 구급차로 지난 11월부터 태백지역관내 환자를 원주,춘천,서울 등지로 1회에 7만∼9만원씩을 받고 운송해 2백79만원 상당의 부당익을 취했으며 삼척지부의 임씨 등 2명도 지난 11월22일 환자 여모씨(31)를 원주까지 운송하고 1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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