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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LPG중독 직업병”/부산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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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LPG중독 직업병”/부산고법

입력
1991.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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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인정… 해고 2명 승소【부산=박영기기자】 법원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택시운전사의 LPG(액화석유)가스중독 증세를 직업병으로 인정,관심을 끌고 있다.

부산고법 제1특별부(재판장 안상돈 수석 부장판사)는 27일 부산 대원택시(대표 이임선·74) 운전사로 근무하다 LP가스증독 증세로 쓰러져 해고당한 강균대씨(50·사하구 괴정4동 583의 6)와 박정문씨(32·서구 서대선동 89의 1) 등 2명이 부산지방 노동청장을 상대로낸 산재요양 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해 내린 산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고혈압 증세가 있었지만 계속적으로 성실히 근무를 해왔다』며 『LP가스에 대한 장기간 노출과 과로가 원고들의 고혈압증세에 영향을 미쳐 발병한 것으로 봄이 마땅하므로 원고들에게 당연히 치료를 해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강씨와 박씨는 대원택시에서 지난 89년 12월 폐차된 부산1 바6886호 포니2 택시 맞교대 운전사로 근무하다 89년 8월께부터 차량 안으로 가스냄새가 심하게 스며들면서 전신무력증,두통 등의 증세에 시달리다 같은해 11월16일과 23일 1주일 간격으로 심한 두통과 구토를 일으키며 쓰러졌었다.

이후 이들은 심한 후유증에 시달리자 LP가스중독에 의한 직업병이라고 주장,노동부에 3차례에 걸쳐 산재요양 승인 신청을 했으나 모두 『LP가스중독 사례가 보고된 적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당해 지난해 7월 부산 고법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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