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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16종 제조금지/노동부 새해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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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16종 제조금지/노동부 새해부터 시행

입력
1991.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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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직업병유발 가능성이 큰 벤지딘 등 16종의 유해화학물질은 노동부장관의 허가가 없으면 제조·수입·사용이 전면 금지된다.노동부는 28일 이들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사용 승인기준을 확정 고시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특히 심장마비·방광염 등을 일으킬 수 있고 발암물질로 확인된 황린성냥·벤지딘·아미노페닐·비스에테르 등 7종에 대해서는 시험·연구목적으로만 사용토록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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