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합의12부(재판장 홍일표부장판사)는 27일 지난 85년 전격 해체됐던 국제그룹 전 회장 양정모씨(67)가 국제상사를 인수했던 (주)한일합섬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반환 청구소송에서 『당시 강압에 의해 주식양도가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없다』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양씨는 85년 2·12총선 직후인 2월21일 주거래 은행인 제일은행이 사전통고없이 『국제그룹을 정리할 생각이니 재산처분권 위임장에 도장을 찍으라』고 종용하면서 압력을 가해와 할수 없이 국제상사를 한일합섬에 넘겼다며 88년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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