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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직못해 비관 집 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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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직못해 비관 집 방화

입력
1991.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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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경찰서는 28일 취직하지 못한 것을 비관,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김정렬씨(24·무직·은평구 구파발동 119의43)에 대해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의하면 김씨는 27일 하오5시30분께 자신의 집 마루바닥에 놓여있던 이불에 석유를 뿌리고 방화,30평의 슬라브건물 일부를 태워 2백5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경찰조사결과 감씨는 집안사정이 어려워 지난해 D대를 중퇴한 뒤 여러차례 입사원서를 제출했으나 번번이 실패,이를 비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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