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북부지청 특수부 이홍훈검사는 27일 무주택자로 위장,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해 시가 1억2천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조진씨(33·K생명 인사과장·서울 강남구 대치동 쌍용아파트 3동 1012호) 등 4명을 주택건설촉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배동수씨(47·K고속 영업소장) 등 3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의하면 조씨 등은 집을 놓아두고 전세입주해 무주택자인 것처럼 위장한 뒤 88년11월 S그룹 직장주택조합에 가입,88년12월 도봉구 쌍문동 금호아파트의 27평,32평형 아파트 1채씩 입주권을 불법분양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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