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는 27일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내년부터 일반여행사 등 관광업자가 부당한 수수료나 금품을 주고받을 경우 현행 3백만원인 과징금을 최고 5백만원으로 올려 부과키로 했다.또 「기타 관광진흥을 저해하는 행위」를 세분화해 퇴폐행위를 알선하거나 유도한 때,타업체의 고객을 부당한 방법으로 유인한때,물품 과다구입을 유도한 때 등에 대해서도 현행 20만원∼2백만원인 과징금을 최저 1백만원,최고 3백만원으로 올렸다.
이밖에 교통부장관의 권한이던 종합휴양업에 관한 사업계획승인 및 변경승인,승인취소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했으며 유스호스텔을 관광숙박업에서 제외하는 대신 단체관광객 수용에 적합한 국민호텔업을 관광숙박업으로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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