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관광업자 부당수수료 과징금 최고 5백만원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관광업자 부당수수료 과징금 최고 5백만원

입력
1991.12.28 00:00
0 0

교통부는 27일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내년부터 일반여행사 등 관광업자가 부당한 수수료나 금품을 주고받을 경우 현행 3백만원인 과징금을 최고 5백만원으로 올려 부과키로 했다.또 「기타 관광진흥을 저해하는 행위」를 세분화해 퇴폐행위를 알선하거나 유도한 때,타업체의 고객을 부당한 방법으로 유인한때,물품 과다구입을 유도한 때 등에 대해서도 현행 20만원∼2백만원인 과징금을 최저 1백만원,최고 3백만원으로 올렸다.

이밖에 교통부장관의 권한이던 종합휴양업에 관한 사업계획승인 및 변경승인,승인취소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했으며 유스호스텔을 관광숙박업에서 제외하는 대신 단체관광객 수용에 적합한 국민호텔업을 관광숙박업으로 신설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