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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 입시부정 실형/교수3명 1년6월∼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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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 입시부정 실형/교수3명 1년6월∼1년 선고

입력
1991.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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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1단독 박해성판사는 27일 이화여대 입시부정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이 대학 무용과 전 교수 홍정희피고인(57·여·발레전공)에게 배임수재죄를 적용,징역 1년6월 추징금 1억6천5백만원을 선고하고 육완순(59·여·현대무용 전공) 김매자피고인(48·여·한국무용 전공)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추징금 1천3백만원,2천5백만원씩 선고하는 등 이 대학 전교수 3명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박 판사는 홍 교수 등에게 돈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수험생 학부모 고정애피고인(42·여)에게도 공갈죄 등을 적용,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변정선피고인(53·여) 등 나머지 학부모 3명에 대해서는 징역 10월∼8월에 집행유예 2년씩 각각 선고했다.

홍 피고인들은 올해 입시때 수험생 학부모 4명으로부터 『실기고사에서 높은 점수를 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9천8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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