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하도급거래 횡포로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치않은 (주)신림종합건설과 동사 대표이사 최종두씨를 각각 검찰에 고발조치하고 ▲허위과장광고한 삼성전자,코오롱건설 ▲부당한 경품을 제공한 아남정공,월간오픈사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벌인 (주)쌍용 등 5개 업체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각각 시정명령을 내렸다.공정거래위는 또 불공정 하도급거래 시정명령에 이의신청을 낸 (주)학산산업개발에 대해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공정거래위에 따르면 신림종합건설은 지난 10월8일 27개 하청기업과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법정기일을 초과한 장기어음을 지급,시정명을 받았으나 3차례에 걸친 촉구에도 불구하고 이행치 않았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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