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처분기준 전면개정/체중 등급판정도 조정/겨드랑이 냄새·한쪽귀 이상등/종전 보충역질환 대폭 현역으로92년 2월부터 실시되는 징병검사에 적용될 새 신체 등위판정기준(병역처분 기준)은 내년부터 방위병판정이 없어짐에 따라 현역·병역면제 처분기준을 대폭 변경한 것으로 방위소집대상 보충역판정을 내리던 각종 질환 심신장애의 처분내용을 재분류했다.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제까지 연간 42만여명의 신규 병역자원의 6.7%이던 병역면제비율이 내년에는 9%선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재학사유로 신검을 연기해오다 내년 1월18일까지 중도귀국,수검하는 해외유학생들에 대해서는 종전의 기준이 적용된다.
달라진 기준을 질병·심신장애정도에 따른 전문진료 과목별로 알아본다.
▷신장·체중◁
이제까지는 키 1백56㎝ 이하 2백2㎝ 이상자는 체중과 관계없이 제2국민역(징·소집면제)으로 판정했으나 앞으로는 병역면제처분이 키 1m58㎝ 이하자와 1m96㎝ 이상자로 확대된다.
시장별로 현역·면제판정 기준이 되는 체중범위도 조정,키 1m70인 경우 현역 1∼2급은 50∼81㎏(종전 49∼80㎏) ▲현역 3∼4급은 46∼49㎏(종전 보충역 해당 45∼48㎏) 또는 82∼98㎏(종전 81∼97㎏) ▲면제는 46㎏ 미만(종전 제2국민역 해당 45㎏ 미만) 또는 99㎏ 이상(종전 98㎏ 이상) 등으로 완화됐다.
▷안과◁
근시의 경우 곡광도 검사에서 마이너스 8.0D 이하는 현역(종전보충역) 마이너스 8.25D 이상은 병역면제(종전 제2국민역) 된다.
짝눈의 두눈 곡광도 차이가 4.0D 미만이면 현역(종전 보충역),4.0D 이상이면 면제(종전 제2국민역) 된다.
▷이비인후과◁
만정중이염(중이염)으로 한쪽귀 이상이면 현역(종전 보충역) 양쪽귀 이상이면 면제(종전 제2국민역)되고,위축성비염이 보통인 경우는 현역 아주 심할때는 면제(종전 제2국민역),비후성비염은 현역(종전 보충역) 판정이 내려진다.
축농증은 만성과 수술후 재발 모두 현역(종전 보충역) 대상이다.
▷외과◁
손가락 마디가 안움직이거나 잘린경우 병역면제 대상은 ▲오른손 둘째손가락 또는 세개 이상 손가락의 끝마디 ▲엄지 또는 둘째손가락 가운데마디나 두손가락 이상의 가운데마디 ▲엄지 또는 둘째손가락 첫째마디나 세개 이상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거나 한개가 절단된 경우 등이다.
척추디스크는 질환이 확인돼 치료후에도 치유되지 않거나 수술을 받은 사람은 병역면제(종전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 된다.
또 어깨관절이 습관적으로 빠지는 경우 X선상 변형이 인정되면 병역면제,X선상 변화가 없으면 현역대상이다.
▷내과◁
폐결핵의 활동성여부가 확실치 않으면 현역이며 조직검사에서 확진된 만성간염이나 지방성 간경화는 병역면제,급성간염은 추후 재신검을 받게 된다.
▷피부 비뇨기과◁
겨드랑이 냄새와 두드러기 재발이 심하면 종전에는 보충역이 됐으나 내년부터는 현역이며 두드러기가 치유 불가능할 때만 병역면제된다.
고환결손·위축도 종전에는 한쪽 이상자는 보충역 처분되던 것이 한쪽 또는 양쪽에 관계없이 면제된다.
▷치과◁
턱뼈 이상자는 수술후에도 완치 불가능때만 병역 면제되며 음식을 씹기가 어려운 치아부정교합도 보충역에서 현역처분 대상으로 변경됐다.<안재현기자>안재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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