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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교 퇴직수당 부담 전면거부/사학법인연서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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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교 퇴직수당 부담 전면거부/사학법인연서 결의

입력
1991.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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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학법인연합회(회장 유제연)는 27일 상오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대강당에서 전국사립학교 이사장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91년도 정기총회를 열고,사립교 직원의 퇴직수당지급에 드는 추가재원 부담을 전면 거부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연합회는 결의문에서 『교원의 사용자는 학교법인이 아니라 국가이므로 퇴직금지급 재원은 국가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며 『심각한 재원부족에 시달리는 사학법인이 이를 부담한다면 더이상 사학을 경영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개정된 사립학교 교원연금법에 따른 추가재원은 정부와 연금관리공단이 부담하고 ▲정부는 사학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줄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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