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5단독 유한철판사는 26일 10대 초반의 어린소녀를 유인해 감금하고 윤락행위를 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부성피고인(47)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법정구속했다.양 피고인은 부산 서구 초장동 106 3층 건물에 「극동관」이라는 전문윤락업소를 차려놓고 밀실 24개를 설치해 영업해 오면서 87년 11월 서울 동작구 상도동 모룸살롱에서 조모양(당시 13세)을 유인해 부산으로 데려온뒤 달아나지 못하도록 감금하고 하루 2∼3차례씩 윤락행위를 시키는 등 밀실영업을 해온 혐의로 수배를 받아오다 지난 6월 검찰애 자수,10월말 불구속기소됐었다.
유 판사는 『비록 자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10대의 어린소녀를 감금한채 윤락행위를 시킨 피고인의 파렴치한 행위는 법의 기준에 따라 엄벌에 처해 마땅하다』고 법정구속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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