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8단독 이현승판사는 26일 서울 사회과학연구소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이 연구소 운영위원장 신현준피고인(29·서울대 대학원 경제학과 박사과정)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죄(이적표현물제작·반포)를 적용,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상 학문의 자유는 국가의 안전보장·공공복리·질서유지 등을 위해 학문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한 제한 할 수 있다』며 『피고인이 제작한 책자·유인물 등은 전체적으로 민중민주주의·사회주의 국가를 지향하고 있고 북한의 대남선전선동과 궤를 같이 하고 있을뿐 아니라 대학원생인 피고인이 이같은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신 피고인은 지난해 3월 연구소에서 출간된 「한국에서의 자본주의발전」 단행본에 사회주의 혁명을 부추기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돼 징역 3년이 구형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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