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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등 농축수산물 43개 품목/새해부터 수입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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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등 농축수산물 43개 품목/새해부터 수입자유화

입력
1991.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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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부터 돼지고기 가자미 과실조제품 마호타이 등 43개 품목의 수입이 자율화된다.상공부는 27일 수입자율화 계획에 따라 이들 품목의 수입을 자율화하는 것을 골자로한 수출입 공고를 개정고시 했다.

개정고시에 따르면 ▲돼지고기·면양고기·사슴고기·동물의 위 등 축산물 10개 품목 ▲냉동감귤·포도·당밀·과실 및 견과류 조제품·탁주·발효주·리큐어류(매실주·마호타이 등)등 농산물 13개 품목 ▲냉동 붕장어 및 포·냉동 가자미 및 포·문어·우렁쉥이·조제정어리·어란·건조조개 등 수산물 20개 품목 등의 수입이 완전자유화 된다.

이에따라 수입자유화율은 91년 97.2%에서 92년에는 97.7%로 높아지고 수입제한 품목도 2백83개에서 2백40개 품목으로 줄어들었다.

상공부는 또 내년부터 수출자율 규제가 해제되는 41개 품목중 가죽장갑·모피의류·다포린제품 등 8개 품목의 수출을 자유화하고 면사·혼방사·자수직물·컬러TV·전자레인지 등 나머지 33개 품목은 수출제한 지역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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