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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분양 아파트·주택/하자보수기간 1년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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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분양 아파트·주택/하자보수기간 1년연장

입력
1991.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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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지붕방수 4년까지/「지역제한」 입찰한도도 20억으로 상향조정/개선안마련… 내년 2월 시행정부는 주공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지어 분양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하자보수 책임기간을 현행 1∼3년에서 2∼4년으로 1년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화조·미장·타일·주방기구·조명시설 등의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현행 1년에서 2년으로,온돌·열원기기·배관설비·온수공급설비·가스설비·조명시설·TV공청설비 등은 2년에서 3년으로,철근콘크리트·지방방수·방재시설 등은 3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게 됐다.

정부는 또 일반공사의 지역제한 입찰한도액을 현행 15억원 미만에서 20억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25일 재무부 건설부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계약제도 개선안을 마련,예산회계법 시행령 및 특례규정과 계약사무처리규칙 등 관련법령을 고친 다음 내년 2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정부공사 입찰시 입찰금액(총액)뿐 아니라 세부내역에 대한 단가까지 제시해야 하는 총액단가 입찰적용 대상에 30억원 이상의 건축공사를 추가,입찰금액과 내역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무효처리키로 했다.

또 턴키(설계·시공일괄) 입찰제도를 개선,현재는 기본설계입찰과 실시설계 입찰을 분리실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기본설계입찰에서 낙찰적격자 1인을 선정하여 실시설계를 제출토록 할 방침이다.

현장설명의무제도도 강화,30억원 이상의 신규공사 입찰시에는 건축기사 등 기술전문가가 공사현장의 특성을 설명토록 했고 부당회계집행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권을 재무부장관에게 부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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