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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할당관세 품목/원유·동태 등 62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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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할당관세 품목/원유·동태 등 62개 지정

입력
1991.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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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는 25일 내년도 할당관세적용대상 품목으로 원유·냉동명태·바나나 등 62개를 지정,바나나에 대한 관세만 상향조정하고 나머지 품목의 관세는 모두 내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내리는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품목 가운데 신규지정된 것은 원목 냉동갈치 냉동고등어 아스팔트 제재목 등 12개이고 연장조치가 취해진 품목은 원유 경유 면사 등 49개이다.

재무부는 그러나 수입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바나나의 관세율은 90%(내년도 기본관세율 49%)를 계속 적용키로 했다.

한편 금년에는 할당관세가 작용됐으나 내년에는 중지되는 품목은 등유 철근 상용화부품 등 16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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