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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관계 법규 대대적 수술”/윤화사망 급증에 정부 대책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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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관계 법규 대대적 수술”/윤화사망 급증에 정부 대책마련

입력
1991.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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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높이고 「가면허」 도입/사고 처벌·보험료할증도 강화/관계장관 회의/“96년까지 연사망 8천명선”정부는 26일 연간 1만여명이 사망하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성능시험을 확대하는 한편 가면허제도 도입 등 운전면허제도 전반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또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할인 및 사고위험이 높은 운전자에 대한 할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자동차보험제도를 고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교통사고에 대한 공소권 면제범위를 축소,교통사고범 처벌을 대폭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정원식총리 주재로 교통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이같이 확정했다.

이날 회의는 이와함께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96년까지 90년수준(1만2천3백25명)의 70%(8천6백명)까지 줄인다는 목표를 설정해 이의 달성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와 지방행정기관에 내년 목표치를 부여,이를 달성토록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부터 「교통사고 줄이기 범국민운동」을 전개,매년 5월과 9월을 교통안전의 달로 지정하고 총리직속으로 교통안전대책단을 설치,운영키로 했다.

또 실질적이고 항구적인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교통안전시설 등에 대한 투자에 92∼96년 5년간 2조5천억여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내년 상반기중 실사를 거쳐 실제 투자대상을 확정하고 국비와 지방비를 최우선적으로 투입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전국의 사고다발지역 4천3백여군데와 철도건널목 입체화 필요지점 1백90군데,건널목 정비필요지점 3천6백여군데의 정비를 94년까지 마치기로 했다.

이와함께 교통안전교육을 대폭강화,각급학교로 현행 교육과정중의 교통안전교육을 포함한 최소의 필요교육시간을 설정,시행토록 하고 면허증신규취득·갱신때의 교육을 현행 2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리며 사업용 차량운전자에 대한 집중교육을 매년 실시키로 했다.

교통지도 단속도 현재의 주·정차위반 행위 중심에서 과속·중앙선 침범 등 동적 위반행위 단속중심으로 전환키로 했으며 항공교통순찰을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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