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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법유흥업소 61개소/영업정지등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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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법유흥업소 61개소/영업정지등 행정처분

입력
1991.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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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바레,나이트클럽,룸살롱,디스코장 등 전국의 대형 유흥업소 61개가 탈법행위를 하다 국세청의 단속에 적발돼 영업정지 등의 무거운 행정처분을 받았다.26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6개 지방국세청별로 전국 6대 도시와 울산,창원,마산,경인지역 등 공단지역내 대형 유흥업소 4백17개 업소에 대해 기습단속을 벌여 이중 변태·탈법영업을 한 61개 업소를 적발했다.

적발된 업소들은 최고 50만원까지의 벌금과 함께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게돼 연중 최대 성수기인 연말을 맞아 이들 변태·탈법 유흥업소들이 큰 타격을 받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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