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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 초과부담금 대상/2만6천명 4백6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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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 초과부담금 대상/2만6천명 4백64억

입력
1991.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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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는 25일 전국 6대 도시에 2백평 이상의 택지를 소유한 사람은 2만6천2백27명이며 내년 3월 이들에게 부과될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은 4백64억1천4백만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건설부에 따르면 지난 6월 현재로 조사된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부과대상은 모두 2만6천2백27건(면적 3천6백17만㎡)에 4백64억1천4백만원으로 그 내용은 가구별로 2백평 이상을 소유한 2만2천5백73명(면적 2천4백82만㎡)에 3백30억7천7백만원,법인 3천6백54개사(1천1백35만㎡)에 1백33억3천7백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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