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은행에 직접가서 세금을 내지 않고 예금통장에서 자동이체시키는 세금자동납부제도가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국세청은 25일 국세자동납부제도 도입방안을 확정,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고지분(11월)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 예정고지분(4,10월) 등 정기고지분 세금에 한해 은행예금이체방식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하고 서울 부산 등 6대도시를 시범지역으로 정해 내년 7월1일부터 실시한 다음 전국적으로 확대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 제도를 이용하고자하는 사람은 은행에 종합통장계좌를 개설한 다음 세금자동이체계약을 맺으면 된다.
또 기존의 종합통장을 이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세금납부기일의 예금잔고가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자동이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전액을 현금으로 은행에 직접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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