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주가 노태우대통령과 사돈관계인 선경그룹(회장 최종현)과 동방유량(회장 신명수)이 불과 10여일 간걱으로 잇달아 증권업계 진출을 발표,증권업계를 경악케 하고 있다.중요한 것은 특혜성 의혹이다. 대통령과 우연히 사돈이라는 이유만으로 3공때부터 뿌리내린 기업이 특별히 불이익을 당할 필요는 없다. 만의 하나 그런 링이 있다면 그것은 부당하다. 반대로 특별한 이익을 얻는 것도 불공평하다. 이 이익이 바로 시비를 낳게되는 특혜다. 이것이 정권의 도덕성을 재는 큰 척도의 하나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법률적인 하자가 없고 다만 관행을 파기하는 변칙적인 것이라도 남다른 이익이 간다면 특혜다.
불행하게도 선경그룹과 동방유량의 증권업 진출 방법에는 관련법 정신이나 관행에 어긋날뿐 아니라 법률적 요건 그 자체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 따르기도 한다. 선경그룹은 지난 10일 태평양증권의 인수를 발표했는데 최종현회장이 2백83만주의 주식을 매입,지분율이 15.22%(보통주 기준 19.27%)로 제1대 주주로 경영권을 장악케 됐고 종전의 대주주였던 태평양화학은 지분율이 26.83%에서 12.29%로 감소됐다. 최 회장은 태평양화학의 잔여지분을 조만간 추가인수,경영권을 확고히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 회장의 인수조건은 뚜렷이 밝혀지고 있지 않은데 총 인수자금은 5백71억원. 주당인수 가격은 시세에 10%를 가산한 가격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파격적인 헐값이라는 것. 증권회사 인수에는 5백억내지 1천억원의 프리미엄이 따른다는 것은 업계의 상식이다. 따라서 최 회장이 반대급부로서 태평양화학에 선경이 신청하고 있는 제2통신 사업에의 일부 참여를 허용하지 않았느냐는 추측이 돌고 있다. 관심을 끄는 것은 최 회장의 5백71억원 조달 방법이다. 그보다 먼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최 회장의 개인사격 매입이다. 여신관리 규정시행 세칙20조에 의하면 30대 계열기업이 새로운 업종에 진출할 경우 비주력업체의 매각을 통해 해당기업 인수자금의 2배에 해당하는 돈을 마련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계열 혹은 특수관계인이 개인자격으로 새로운 기업에 투자할 경우 신고만하게 돼있다. 선경그룹은 물론 30대 계열기업군에 포함된다. 최 회장은 비주력기업의 매각을 기피,신고만으로 끝나는 개인매입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대통령과의 특수한 관계를 고려한다면 문어발식 확장의 금지를 겨낭한 여신관리 규정의 취지를 따라주는 것이 보다 적절한 것이 아니었겠느냐하는 생각이 든다. 이제는 자금조달의 적법성을 가리는 일만이 남아있다. 의혹을 풀기위해서도 자금출처 조사는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 한편 동방유량은 홍콩의 증권회사인 페레그린사와 합작으로 진출한다는 것이다. 내년초에 재무부에 허가를 신청,6월부터 영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자본금은 5백억원 규모로 동방유량 등 8개 국내업체(삼양사 고려아연 녹십자 대한제당 벽산건설 이건산업 일신방직 등 7개사 각 3%,동방유량 33%) 54%(2백70억원),페레그린사 46%(2백30억원)로 돼있다.
그런데 허가되면 이것이 첫 사례. 재무부는 지금까지 행정지도로 합작사의 설립을 기피해왔다. 삼성그룹도 합작추진을 시도하다 포기한 일이 있는데 외국증권사와의 합작이 승인된다면 이를 신청하는 업체들이 줄을 설것이라고 한다. 페레그린사의 정체가 한국에서는 잘 알려져 있지도 않다. 업계는 사실상 들러리로 보고 있다.
내년 1월부터 6공의 레임덕현상은 가속화될 것 같다. 도덕성은 통치권의 큰 지주다. 6공은 도덕성을 더이상 훼손시킬 여유가 없다. 「사돈 기업들」이 무이자를 두지않는 것이 모두를 위한 현명한 선택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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