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제사건… 내 3월까지 완결”/14대 총선연계 관심집중/장세동씨·이학봉·이태섭·이재근의원등 10여명법원에 계류중인 정치인 관련 장기 미제사건들에 대한 재판이 최근들어 이례적으로 속행되고 있어 14대 총선을 앞둔 정가의 움직임과 연계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치권은 특히 항소심에 계류중인 5공비리 관련사건 및 수서·뇌물외유사건 등에 대한 선고공판이 잇따르고 있어 14대 총선에 출마하려는 특정인의 거취와 관련해 정치적 의미가 있는지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24일 현재 서울고법에 계류중이거나 이미 항소심이 끝나 대법원에 계류중인 주요 정치관련사건 피고인은 5공관련사건의 장세동씨와 이학봉의원(민자),동해시 선거부정사건의 서석재의원(무소속),수서사건의 이태섭·오용운·김동주(민자) 이원배의원(무소속),뇌물외유사건의 이재근·이돈만(민주) 박진구의원(무소속) 등 10여명이다.
이중 1심에서 징역 10월·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보석으로 풀려났던 장씨는 지난 90년 2월의 8회 공판이후 1년8개월이 경과한 지난 10월2일부터 모두 4차례에 걸쳐 공판기일이 지정되었고 지난 20일에는 법정에 출두했었다.
장씨의 변호인단은 이날 다음 재판은 내년 1월8일 이후에 열것을 요청했으나 기각돼 오는 28일 상오 10시에 12차공판이 속개된다.
또 이학봉의원은 2년4개월 동안 10차례 항소심 재판이 진행된 끝에 지난달 12일 징역 1년6월·집행유예 3년·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받고 상고했으며 서 의원도 지난 20일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려 징역 2년이 구형됐다.
이밖에 수서사건에 대한 2심선고도 지난 6일 내려져 4명의 관련의원 모두가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의원 외유사건도 2심계류중이나 가까운 시일내에 선고공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항소심이 끝난 형사사건의 경우 상고된지 2∼3개월이 지나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판결이 내려진다.
따라서 이런 추세라면 대법원과 항소심에 계류중인 정치관련 사건들은 내년 3월말께로 예정된 14대 총선이전에 확정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현행 국회의원선거법 제12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형이 실효되지 않은자 ▲선거범으로서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후 6년이 경과하지 않은자 등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여권의 고위소식통은 『14대 총선 공천에서는 비리사건에 연루된 의원들을 배제한다는게 여권핵심부의 방침』이라면서 『14대 총선 후보등록일전에 대법원 상고심까지 모두 끝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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