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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자가 몰래운전 사고도/보험금 지급해야/대법원 원심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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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자가 몰래운전 사고도/보험금 지급해야/대법원 원심확정

입력
1991.1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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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회창대법관)는 24일 황원선씨(충북 청주시 대성동 4의44)가 해동화재해상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지급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자동차보험 약관에 「무면허 운전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치 않는다」고 규정돼 있더라도 무면허운전이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관리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만 보험회사의 면책을 인정해야 한다』고 보험회사측의 상고를 기각,황씨에게 보험금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황씨는 88년 9월 대인배상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뒤 봉고차를 자신이 경영하는 공장 앞길에 열쇠를 꽂아둔채 세워놓았다가 운전면허가 없는 종업원 박모씨가 허락없이 이 차를 운전하다 안모씨를 치어 숨지게 하자 유족들에게 2천만원을 주기로 하고 보험회사에 이 돈의 지급을 요구했으나 지급의무가 없다고 거절하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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