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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에 묶인 땅등/택지 초과부담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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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에 묶인 땅등/택지 초과부담금 면제

입력
1991.1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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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는 24일 내년 3월부터 처음 부과되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정부의 건축규제조치에 따라 개발을 하지 못한 토지는 그 제한기간만큼 부담금 부과를 유예하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 이용이 불가능한 도서관 등 14개 도시계획시설용 토지는 부과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건설부는 지난 8월부터 실시된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부과연습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키위해 이같은 내용의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하고 내년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건설부는 이 개정안에서 부담금이 부과되는 별장의 부속토지를 바닥면적의 7배로 하던 것을 건축면적의 10배로 확대하고 이용이 불가능한 보세야적장도 부담금을 면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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