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공동체(EC)가 한국산 VCR 및 역외국 신발류에 대한 사후 수입감시조치를 92년 1년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24일 무공에 따르면 EC집행위원회는 최근 지난 89년부터 시행중인 한국산 VCR에 대한 사후 수입감시를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간 추가연장키로 했다고 밝히고 이에따라 각 회원국에 한국산 VCR수입실적을 매월 10일 이전까지 보고하도록 통보했다.
수입감시 제도만으로는 실질적인 수입규제효과가 없으나 이같은 제도가 지속적인 퀘타규제 등 강력한 수입규제 방식으로 전환될 우려가 있어 수출국의 수출물량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지난 79년부터 시행중인 역외국 신발류 수입에 대한 사후감시 연장은 최근 대EC 수출이 급증하고 있는 태국,인도네시아,브라질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