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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 효력범위 확대적용/헌재 판결전 심판신청 사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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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 효력범위 확대적용/헌재 판결전 심판신청 사건까지

입력
1991.1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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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새 판례… 구제넓혀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결정당시 법원에 제소된 사건으로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했거나 적어도 위헌여부를 다투는 사건에까지 효력이 미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판결은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효력범위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결로 지금까지 위헌결정된 법률의 이해 당사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됐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윤관대법관)는 24일 이종우씨(서울 은평구 응암동 37)가 국가를 상대로 낸 토지소유권 확인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결,피고인 국가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소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자신이 점유해온 서울 중랑구 망우동 산30의 10 농지가 81년 7월 민법상의 취득시효 20년을 넘기게 되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1심에서 패소했으나 항소,2심에서 승소했었다.

이씨는 국유재산법 제5조 2항이 위헌결정될 당시 이미 대법원 재판부에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한 상태여서 이번에 구제받게 됐다.

지금까지 위헌결정 효력에 대해 헌법재판소법은 「형벌법규를 제외하고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형벌 법규에 대해서만 소급효를 인정해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5월13일 『국유재산중 잡종재산(일반토지)의 경우 일반사유지와 마찬가지로 20년 이상 점유(등기시 10년) 한 때에는 일반인도 국가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다』고 국유재산법 제5조 2항(시효취득 제외)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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