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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진료비 사정」 수뢰/병원서 돈받은 노동부 직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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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진료비 사정」 수뢰/병원서 돈받은 노동부 직원 구속

입력
1991.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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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남부지청은 24일 산재진료비 사정과정에서 관내 병원으로부터 청구진료금액을 삭감하지 않는 등의 대가로 정기적으로 뇌물을 받아온 전 서울남부지방 노동사무소 보상과 요양계장 김명범씨(38)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하고 김씨에게 뇌물을 상납해온 서울 구로구 오류동 덕산병원 총무과장 유영환씨(43)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검찰에 의하면 김씨는 지난해 3월2일 90년 2월분 산재진료비 2천9백만원 전액을 10일 이내에 지급하는 대가로 유씨로부터 1백만원을 받는 등 지난 89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7차례에 걸쳐 5백40만원의 뇌물을 받아온 혐의다.

검찰은 산재환자진료병원이 산재진료비를 청구하면서 사정업무를 담당하는 노동부 보상과 공무원에게 청구금액의 5% 정도를 정기 상납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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