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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춘자씨 1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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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춘자씨 12년 선고

입력
1991.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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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부(부장 김재진 부장판사)는 23일 구의동 주택조합 사기분양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15년을 구형받은 조춘자피고인(42·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위반(사기) 죄를 적용,징역 1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 피고인은 주택조합 절차를 악용,피해자들에게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물적피해는 물론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혔고 주택공급질서를 문란케해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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