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내년 13∼15% 인상도동자부산하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3일 에너지 절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가용 10부제 운행을 권장하고 버스공영제를 실시하며 경승용차의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사무용 신축건물의 에너지 효율 규제기준을 현행 권장기준에서 의무기준으로 강화하고 아파트를 분양할때 전력 등 에너지 소비 효율을 표시토록 하며 세대별 열소비량에 따라 난방비를 부담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이날 열린 「에너지절약 정책토론회」에 내놓은 92년도 에너지절약추진강화 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또 에너지 소비절약을 위해 전기요금을 내년중 13∼15% 인상하고 휘발유·경유 등 석유제품의 특별소비세를 30%포인트 정도 올려야 하며 쓰레기 소각 열방합 발전을 이용한 지역난방 보급을 확대하고 형광등의 전자식 안정기 설치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 민간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수도권의 버스사업을 공영제로 하거나 단일회사로 전환하고 자동차의 과세기준을 현재의 배기량 기준에서 배기량과 중량을 같이 고려하는 기준으로 전환,연료낭비를 막고 경승용차에 대한 조세감면·유료 도료 통행감면 제도 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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