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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들 변칙적 상속·증여 행위/추경석 신임 국세청장 기자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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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들 변칙적 상속·증여 행위/추경석 신임 국세청장 기자간담

입력
1991.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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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세무 조사 지속실시/자유소득 과표 곧 현실화/땅투기 억제·물가안정에 과세권 동원추경석 신임 국세청장은 23일 『세금없는 부의 세습을 방지키 위해 재벌의 변칙적인 상속·증여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관련 세금을 모두 추징하겠다』고 밝히고 『체계적인 세무조사를 위해 서울지방 국세청에 조사2국을 신설하는 등 일선 세무관서의 세무조사 기능을 대폭 보강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추 청장은 이날 취임후 처음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강조하고 『그러나 탈세의 수법이 현대그룹 같이 범칙행위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지 않는 한 해당기업의 대외신 인도나 관계자의 사생활 보호 등을 고려,세무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추 청장은 또 『봉급생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금을 적게 내고 있는 의사 변호사 등 자유직업 소득자에 대한 과세표준율을 과감히 현실화 시켜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시켜 나가겠다』며 『자유 직업 소득자에 대한 과세표준 현실화가 내년에는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가시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청장은 특히 『국세청은 부동산투기 억제와 물가안정 호화사치풍조 지양 등을 위해 고유권한인 과세권을 발동,관련자나 관련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철저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며 『부동산투기의 경우 최근 들어 소강상태에 들어갔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가 아니어서 투기감시 체제를 지속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추 청장은 이어 『경제환경의 변화와 세원의 다양화 등으로 세무행정의 기능 재정립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200년대에 대비한 중장기적인 국세행정 발전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삼미·대림등 조사 비공개 원칙/일선 세무서 전문조사 기능 강화/추 국세청장 일문일답

­재벌의 세금없는 부세습을 어떻게 막아 나갈 것인가.

▲주식이동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대폭 강화하겠다. 어떠한 경우에도 세금없는 부의 세습은 용인되지 않을 것이다. 재벌의 상속·증여에 대한 세무조사는 국세청의 주요과제의 하나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현대그룹에 이어 대림·삼미그룹 등에 대해서도 주식이동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사결과가 언제쯤 나오나.

▲국세청은 재벌의 상속·증여에 대한 세무조사는 강화하되 조사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다.

현대그룹건은 범칙행위의 수법이 일정수준을 넘어선데다 국민들의 관심이 컸고 공개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오해를 살 가능성이 커 예외적으로 공개했을 뿐이다.

삼미나 대림의 경우는 조사결과가 나와봐야 공개여부가 결정될 것이지만 만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공개하지 않을 것이다.

­일선 세무관서의 세무조사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경제환경이 너무 급변해 기존의 체계로는 효율적인 정세행정을 펴는데 한계가 있다. 세무공무원이 기업경영 등을 잘 알아야 세무행정을 무리없이 추진할 수가 있을텐데 사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일선 세무관서의 세무조사 요원을 업종별로 전문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서울지방 국세청에 조사 2국을 신설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항은.

▲2000년대에 대비하여 중장기적인 국세행정 발전계획을 수립해 놓을 방침이다.

세원의 다양화가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어 국세징수 체계가 과학화되지 않으면 안된다. 세무 공무원의 지식에 의존하여 징세행정을 펴는 시기는 이미 지나갔다.

­세금 얘기만 나오면 봉급생활자들의 불평이 크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자유직업 소득자와의 과세형평이 크게 문제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는데.

▲의사·변호사 등 소위 자유직업 소득자의 과표를 현실화 시키는데 힘써온 결과 많이 개선됐다. 내년에는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 효과가 가시화될 것이다.<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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