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과세 검토금년들어 지난 10월말까지 62개 상장기업들이 대주주·임원 등 특수관계인에게 3백92억1천7백만원어치(납입기준)의 실권주를 재배정,특수관계인들이 총 1백60억원의 자본이득을 챙긴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국세청이 과세여부에 대한 정밀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국세청에 따르면 상장기업의 유상증자때 실권주가 발생한 기업은 83개사(실권액 7백62억5천7백만원)이며 이중 21개사는 실권주 전액(3백70억4천만원)을 공모를 통해 재배정했으나 나머지 63개사는 실권주를 대주주·임원 등 특수관계인들이 인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대시멘트·국제증권·(주)럭키·동아증권·대한전선 등 22개사는 실권주 1백37억원중 1백4억원을 특수관계인에게 배정,약 42억원 규모의 시세차익을 얻게 했으며 한양화학·동부투자금융·금성사·삼성전기·기아자동차·고합상사 등 29개사는 총 1백35억6천7백만원의 실권주를 대부분 대주주의 친인척에 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지난해까지는 특수관계자간 실권주 인수가격이 시가보다 30% 이상 쌀때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었으나 금년부터는 세법이 개정돼 시세차익이 있을 경우 모두 과세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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