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업체 11월부터 소급 검토민영주택의 임대·분양금을 제때 내지 않을 경우 추가되는 연체료 이율이 내년부터 2%포인트 인상된다.
21일 건설부와 주택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1단계 금리자유화 조치가 시행되면서 은행당좌 대출금리가 평균 2%포인트 인상됨에 따라 대부분의 주택업체들이 내년 1월부터 분양·임대되는 주택의 연체료를 현행 19%에서 21%로 2%포인트 인상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부 주택업체는 이미 임대·분양된 주택의 연체료에 대해서도 11월21일을 기준으로 소급인상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성건설의 한 관계자는 시중금리 인상에 따라 대부분의 업체들이 내년 분양주택부터 연체료를 인상할 계획이라며 이미 분양된 아파트는 계약당시 연체료 이율을 19%로 못박았기 때문에 인상할 수 없으나 이를 명문화하지 않은 업체중에는 소급적용을 하는 업체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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