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소비 3% 현행 관세률로 개방명시/한국서 거부땐 미의 개별압력 가중확실둔켈 GATT(관세무역일반협정) 사무총장이 1백8개 GATT회원국에 제시한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초안은 이를 근거로 지난 5년간 끌어온 UR협상을 마무리짓자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UR협상은 사실상 이 초안을 만들어내기 위해 열려온 것으로 이번에 초안이 제시됨에 따라 앞으로 GATT회원국은 이 초안의 내용을 검토,내년 1월13일 열릴 TNC회의(UR 무역협상위원회)에서 7개 협상 그룹별로 수용여부를 밝히게 된다.
그러나 둔켈 사무총장이 제시한 협상초안은 각국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된 것이 아니며 특히 농산물 분야에서는 타결의 관건인 미국과 EC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되었기 때문에 양측이 앞으로 극적인 합의를 보지않는한 무난히 채택될 가능성은 없는 편이다.
그동안 UR협상은 농산물,시장접근과 관세인하 및 철폐,섬유,서비스,지적소유권,무역관련투자조치,규범제정 등 7개 협상분야로 나뉘어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초안은 무역과 시장접근 등 2개 분야를 제외한 농산물,섬유,서비스,지적소유권 규범제정 등 5개 분야는 완전한 합의가 되지않은 상태에서 작성돼 앞으로도 논란의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둔켈초안의 내용은 농산물분야의 경우 모든 농산물에 대해 예외없이 관세화를 통해 시장을 개방하고 86년부터 90년까지 5년간의 연평균가격을 기준으로 오는 93년부터 7년간 국내외 가격차이인 관세상당치를 평균 36% 감축하고 국가사정에 따라 감축이 어려운 품목도 최소한 15%는 감축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초안이 채택되면 우리나라는 93년부터 7년간에 걸쳐 쌀의 관세상당치를 15% 감축하고 쌀보다 중요치 않은 다른 품목의 관세상당치 감축률도 36%에 맞춰야 한다.
또 이 초안은 최소시장 접근을 의무화,모든 농산물을 93년에 국내소비량의 3%를 의무적으로 현행 관세율로 개방하고 99년까지 개방률을 5%까지 확대토록 하고 있다.
미국과 EC간의 쟁점이 되고있는 농업수출보조금은 금액기준 36%,물량기준 24%를 이행기간(93∼99년)중 삭감토록해 EC측의 요구를 상당부분 반영하고 있다.
국내보조는 이행기간중 20%를 감축하되 86년 이후 자체적으로 감축해온 보조금은 이미 감축한 것으로 인정해주기로 하고 있다.
이밖에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는 이행기간을 선진국의 7년 보다 긴 10년으로 연장하고 감축폭도 선진국의 3분의 2 수준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하고있어 우리나라가 개도국으로 인정되면 그만큼 유리해질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장접근 분야에서는 선진국들의 관세를 현재보다 평균 3분의 1 정도,개도국도 상당폭 인하토록 하고있으며 관세인하의 이행기간은 동경라운드의 8년보다 짧은 5년으로 단축했다.
섬유분야는 ▲교역품목 대상범위 ▲쿼타증가율 ▲규제품목의 자유화비율 등이 모두 다자간 규범에 의해 정해지도록 했다.
이밖에 규범제정 분야에서는 ▲상계관세의 경우 선진국들은 우리나라를 개도국 우대대상에서 제외하려 시도했으나 나중에 철회했으며 ▲반덤핑의 경우 반덤핑 금지에 관한 기존규정이 강화돼 선진국들의 자의적인 조치남용을 예방할 수 있게 됐다.
UR협상에 있어서 앞으로의 관심은 각국이 이같은 내용의 둔켈초안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하는 점이다.
둔켈 사무총장은 『이번 초안은 최종협상문안으로 각국은 내년 1월13일까지 이를 모두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전면 거부하든지 양자 택일토록 하라』고 요구하고 있어 일부분만 받아들일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둔켈 총장이 이처럼 UR 참여냐 거부냐를 택일토록 요구하고 나선 것은 각국이 다시 이 초안에 대해 요구사항을 내놓게 된다면 UR의 타결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UR가 타결되려면 농산물분야에서 대립하고 있는 미국과 EC가 둔켈초안을 수용하는 길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UR협상의 두 주역인 미국과 EC가 둔켈의 주문대로 아무런 조건없이 초안을 받아들인다면 나머지 국가들도 이 흐름을 따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둔켈초안을 근거로 UR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는 미국으로부터 쌍무적 차원에서의 통상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내년 1월5일로 예정돼있는 부시 미대통령의 방한에서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UR가 타결되면 조건없이 쌀시장을 열어야하고 그렇지않을 경우라도 미국의 압력으로 쌀시장을 개방해야할 입장에 서있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둔켈초안에 대해 섬유분야에서의 시장접근의 확보,반덤핑,분쟁절차개선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쌀시장개방 등 농산물분야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며 앞으로 우리나라와 함께 예외없는 관세화에 반대하는 나라들과 공동으로 대처해 나간다는 전략이다.<정숭호기자>정숭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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