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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방지시설 세감면 확대/내년부터/방진막·매연측정장치등도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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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방지시설 세감면 확대/내년부터/방진막·매연측정장치등도 혜택

입력
1991.1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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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처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기업에서 공해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탈황,폐기물처리 등 각종 공해방지시설에 대해 내년부터 조세를 감면해 주기로 경제장관회의서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이에 따라 ▲탈황 ▲폐기물처리 ▲폐유정제 및 퇴비화 ▲먼지억제를 위한 방진막·방진벽·세륜세차시설 ▲굴뚝매연 및 PH(수소 이온농도) 자동측정 등을 위해 설치되는 시설은 조세감면혜택을 받게된다.

조세감면대상에 포함되면 투자액의 3%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거나 투자액의 30%를 손비처리로 인정해 주게된다.

환경처는 그러나 정유사 탈황시설은 93년 6월까지만 조세감면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재까지는 탈황장치 집진시설,폐가스처리시설,폐수처리시설,소음진동방지시설,산업폐기물 처리시설,폐유처리시설 등 5종만이 조세감면 대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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