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땐 명단공개·고발 조치/“첨단”등 과장광고도 못하게/외국어로 수입품 가장/「영광굴비」등 허위표시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국산품에 외국문자 나라명 외국사업자 명칭 등을 표기해 수입상품인 것처럼 꾸미거나 영광굴비·경기특미 등 국내 제조지역을 허위로 표기,소비자를 현혹케하는 행위 등 원산지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공정거래위가 이날 확정,지난 11일부터 소급적용키로 한 표시·광고에 관한 공정거래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상품·용역뿐 아니라 사업자·원산지·제조방법과 성능·용량·품질관리·경품제공에 이르기까지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심사기준을 세분화,상습적인 위반사업자에 대해서는 직권조사와 명단공개,고발조치 등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에 확정된 개정지침을 부문별로 보면 먼저 원산지나 제조업자에 대한 부당표시 기준과 관련,국산품에 외국문자 등을 적어 수입상품인 것처럼 오인케하는 행위 완구 1차 상품의 경우 저개발국 수입품을 국산품처럼 속이는 행위,다른 지역서 생산된 제품을 강화돗자리·한산모시·영광굴비·경기특미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표기하는 행위 등이 모두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받게 된다.
또 제품의 성능·용량·경품내용과 관련 ▲객관적으로 확인되지않은 「첨단」 운운의 표기 ▲에어컨·냉장고 등의 용량이나 중량을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가전제품의 겨우 애프터서비스 방법·기간·범위 등에 대한 과장 ▲경품류의 구체적 내역과 규격을 밝히지 않은채 그저 TV·동남아여행식으로 모호한 표현을 쓰는 행위 ▲책표지만 바꾼채 개정신판·완전신판 등을 써붙이는 행위 등도 규제대상이 된다.
상품 제조방법에 관해서는 수동·반자동설비로 만든 상품을 최첨단 컴퓨터생산라인에서 만든것처럼 표시하거나 기계로 대량생산한 품목에 수공품이라고 광고표시하는 행위 등이 규제된다.
이와함께 사업자(경쟁사업자 포함) 자체에 대해 생산규모·연혁·수상경력·사업실적·사업계획·기술제휴와 관련,허위과장하거나 부당비교 중상비방하는 표시광고는 모두 법위반으로 규제된다.
공정거래위 관계자는 『그동안 거래양태의 다양화,국내시장 개방,표시광고기법 발달 등에 따라 공정거래 정신을 위반하는 사례가 급증,심사기준을 보다 구체화,엄격히 제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유석기기자>유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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