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해 내년중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아파트의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소형 아파트의 건물분 재산세를 경감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2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아파트가 투기대상화 되는 현상을 방지하고 소형 주택건설을 유도하는 방안의 하나로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아파트의 규모를 현재의 ▲전용면적 50평 이상,양도가액 5억원 이상에서 ▲전용면적 40평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건물분 재산세를 경감하고 그대신 중대형 아파트의 재산세는 중과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땅을 대상으로 하는 투기를 근절시키기 위해 내년 종합토지세 과표를 평균 25∼30% 가량 인상하되 특별관리 대상토지에 대해서는 토지과표를 수시로 조정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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