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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훈씨 3년선고/서울지법/자살방조·보안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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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훈씨 3년선고/서울지법/자살방조·보안법 적용

입력
1991.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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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재판장 노원욱 부장판사)는 20일 지난 5월 분신자살한 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씨의 유서를 대필해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7년이 구형된 전민련 총무부장 강기훈피고인(27)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자살방조죄와 국가보안법위반죄(이적단체가입 등)을 적용,징역 3년,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했다.이로써 사건발생 7개월여동안 끌어온 법정공방은 일단 검찰측의 승리로 끝났으나 자살방조죄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확립돼 있지않은 상태이고 강 피고인과 변호인단이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즉시 항소할 뜻을 밝히고 있어 유서대필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같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는 공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신뢰할 수 있는 감정』이라며 『변호인측이 내세운 일본은 오니시요시오씨의 감정결과는 과학성이나 객관성이 결여돼 이를 근거로 국과수의 감정결과를 배척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는 강 피고인의 가족·친지와 전민련 민가협 관계자 등 1백여명이 방청 했으며 강 피고인에게 유죄가 선고되자 재판부를 향해 욕설과 고함을 지르며 10여분간 소란을 피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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