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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변 청각장애 위험수위에/항공기 소음 규제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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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변 청각장애 위험수위에/항공기 소음 규제 시급

입력
1991.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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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보상요구 발생” 우려/관계부처 「기준마련」 반대/김포·김해·제주공항 모두 심각공항주변지역의 항공기 소음이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으나 항공기 소음기준차 마련돼 있지않아 규제할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환경처가 21일 밝힌 김포 김해 제주국제공항주변 항공기 소음도 현황에 의하면 김포공항주변인 서울 양천구 신월동 측정지점이 89.5WECPNL(가중지속감각소음도)을 기록한 것을 비롯,경기 김포군 고촌면 태리 지점이 86.4WECPNL(일반소음도 72㏈수준) 인천 북구 평동 84.9WECPNL(71㏈수준) 등으로 나타나 측정지점 10곳중 8곳이 70WECPNL(56㏈수준)을 초과했다.

또 제주공항의 경우 제주시 도두1동 지점이 83.4WECPNL(70㏈수준) 용담3동 83WECPNL(70㏈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김해공항은 부산 강서구 강동동이 84WECPNL(70㏈수준)을 나타내는 등 6개 측정지점 모두에서 70WECPNL을 넘어섰다.

89.5WECPNL은 일반소음도 75㏈(데시벨) 수준으로 사람의 말초혈관이 수축반응을 일으키며 청각장애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소음이다.

또 70WECPNL은 일반소음 56㏈ 수준으로 사무실소음과 식당·백화점 잡음 사이의 소음으로 호흡 맥박수가 증가하며 수면장애를 받기 시작하는 수준이다.

공항주변 항공기 소음이 이처럼 심각해지고 있으나 환경처는 항공기 소음기준이 제정될 경우 이를 근거로한 집단보상 요구 등을 우려한 교통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의 반대로 항공기 소음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환경처는 지난 1월 일반지역의 경우 70WECPNL을 기준으로 하는 「항공기 소음환경기준안」을 마련했으나 지난 2월1일 국무회의에서 부결돼 백지화됐었다.

WECPNL은 항공기 소음을 측정하는 단위로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제정,현재 일본 등에서는 70WECPNL을 항공기 소음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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