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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채권보상」/내년 3월부터 시행/건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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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채권보상」/내년 3월부터 시행/건설부

입력
1991.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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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간접시설 목적때만”/부재지주 땅등은 강제로정부가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토지를 수용할때 현금대신 채권으로 보상하는 토지보상채권제도가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건설부는 20일 토지보상채권제도를 새로 도입한 토지수용법과 공공용지의 취득·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지난 17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실시키로 방침을 정하고 관련 시행령안을 마련중에 있다.

토지보상채권제도는 국가사업으로 수용된 토지에 현금 대신 상황기간 5년 이내의 채권으로 보상하는 제도로 본인이 원할경우 채권보상을 하는게 원칙이지만 부재지주의 토지와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은 피수용자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채권보상을 할 수 있어 위헌시비가 일기도 했다.

건설부는 세부 시행령에서 채권 상환기간을 3년 정도로 하고 강제 채권보상을 하는 경우 총보상액중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채권으로 발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에 토지채권을 발행하는 기관을 토개공,주공,성업공사 등 일부 정부 투자기관으로 국한하고 발행범위도 사회간접시설을 위한 사업으로 제한,채권발행 남발을 막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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