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경호실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보석으로 풀려난 전 청와대 경호실장 장세동피고인(55)의 항소심 11차공판이 20일 하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이보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검찰측 증인신문이 속개됐다.장 피고인은 이날 올들어 처음으로 법정에 나왔다.
증인신문은 당시 서울시 도시계획국장 안상영씨(53·해운항만청장)에 대해 행해졌다.
강 피고인의 변호인단은 재판서 『그동안 국가기밀 사항으로 돼있던 자료를 수집,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책자로 발간했다』며 「일해재단」이라는 책자 2권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장 피고인은 89년 11월22일 법원의 보석결정으로 2심구속 만기일을 4일 앞두고 석방된 뒤 같은해 12월8일과 90년 2월9일 등 두차례 출석하긴 했으나 이어 열린 지난 10월2일의 9차공판과 지난 11일의 10차 공판에는 출석지않아 재판부가 궐석으로 재판을 강행,이날 결심하려하자 뒤늦게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피고인의 경우 2심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이 선고되면 재수감돼 남은 4일을 복역해야 한다.
변호인단은 내년 1월8일이후에 다음재판을 열것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28일 상오10시 다음재판을 강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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