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거래 위탁수수료가 종전 최고 0.4%에서 최고 0.5%로 인상됐다.20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4일 위탁수수료율 상한선이 0.6%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각 증권사들은 종전 최고 0.4%의 위탁수수료율을 최고 0.5%까지 인상키로하고 20일 이를 증권거래소에 신고했다.
대신·대우·동서 등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거래대금 ▲2억원 이하는 0.5%,▲2천억 초과·5억원 이하 0.45%+10만원 ▲5억원 초과 0.4%+35만원의 거래대금별 차등안을 신고했으며 대한증권은 ▲2억원 이하 0.5% ▲2억∼3억원 0.45%+10만원 ▲3억원 초과 0.4%+25만원의 차등요율을 신고했다. 또 건설증권은 ▲2억원 이하 0.5% ▲2억∼5억원 0.44%+12만원 ▲5억원 초과 0.4%+32만원의 차등안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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