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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등재 안되면 배상” 믿고 대금지불/조춘자씨 상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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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등재 안되면 배상” 믿고 대금지불/조춘자씨 상대 승소

입력
1991.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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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에 3억 지급 판결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합의5부(재판장 정성욱 부장판사)는 20일 김윤진씨(서울 성동구 구의2동 35의4) 등 2명이 구의연합주택조합 아파트를 초과분양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암산업 대표 조춘자씨(42·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조씨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청구액 1억5천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서울 성동구 구의동 214의9 연합주택조합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대금을 냈는데도 조합원으로 등재되지 못하면 3억원씩 손해배상하겠다고 사전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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