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이창석씨 집유선고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이창석씨 집유선고

입력
1991.12.21 00:00
0 0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용우 부장판사)는 20일 5공비리와 관련,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포탈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된뒤 대법원의 파기환송판결과 함께 보석으로 풀려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피고인(40)에게 징역 2년6월·집행유예 4년에 벌금 15억원을 선고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