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경호실법 위반혐의로 2심 계류중인 전 청와대경호실장 장세동피고인(55)의 변호인단은 19일 『대통령 경호실법중 직권남용 부분은 지극히 모호하기 때문에 헌법에 명시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며 담당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이보헌 부장판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변호인단은 신청서에서 『대통령 경호실법 8조에 「경호실소속 공무원은 직권남용을 해서는 안된다」는 규정만 있고 공소장에도 직권남용의 내용이 모호하게 돼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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