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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선박수입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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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선박수입 완화

입력
1991.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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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중고선박의 수입이 쉬워진다.상공부는 19일 선박 등 중고품의 수입요령을 개정,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페리보트·액화가스탱크·벌크선의 수입허용 기준을 선령 15년이하로 조정하고 유조선·유류제품 운반선·냉동선·폐기물 운반선·어선 등 5개 품목을 새로 도입허용 품목에 포함시켰다.

이밖에 국산공급이 불가능한 중대형 컴퓨터와 터널 굴착기의 중고품 도입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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