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19일 주식시장 개방에 대비한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의 유출입관리 방안을 마련,외국환은행에 「주식투자전용 외화·원화계정」을 설치,우리나라 주식시장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은 반드시 이 계정을 통해 주식투자자금을 반출입토록 했다.이와 함께 외국환은행과 증권회사의 외국인 투자자금관리 역할을 분담하여 외국환은행은 외화유출입관리와 송금·환전업무를 하도록 했고 증권회사는 원화투자자금과 투자한도 및 주식매매관리를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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