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없는 부세습방지등 그대로 추진”추경석 신임 국세청장은 19일 『앞으로의 세정운영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억제,탈법적인 부의 세습방지 등 기존의 정책을 일관성 없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최근 현대사건 등 재벌의 부세습과 관련,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앞으로의 계획은.
▲세금없는 부의 세습은 용납될 수 없다. 현행 세법에 의해 탈법적인 행위를 철저히 막아나갈 것이다. 재벌이라고해서 세법적용이 완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세법적용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
부동산투기 현상이 현저히 가라앉기는 했지만 아직 투기요인이 상존해 있는 것도 사실인데.
▲부동산투기 억제는 국세청의 가장 중요한 업무중의 하나이다. 같이 호흡을 맞춰가며 일해온 전임 청장이 부동산 행정의 주무부처인 건설장관으로 자리를 옮긴만큼 보다 더 효율적인 투기억제 정책을 시행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부동산투기 억제 전담반을 총동원하여 투기의 기미가 보이면 사전에 대비해나갈 것이다.
조세저항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새로운 현상이다. 특히 토지초과이득세와 관련한 이의 제기가 많을 것으로 에상되는데.
▲조세저항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과 관련이 깊다. 적법절차에 의한 이의제기는 납세자의 권리도 봐야 한다. 대화와 설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 물론 세정운용상에 문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시정해 나가겠지만 납세의무를 망각한 불법적인 조세저항은 용납될 수 없을 것이다.
물가정책 안정에 있어서도 국세청은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 특히 일부업소의 과소비 조장행위도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물가단속은 국세청 고유업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물가안정이 최대의 경제현안으로 떠오른만큼 국세청이 할 수 있는 기능을 다해 나가겠다. 일선 세무서에 물가단속반이 설치되어 있다. 경제사회 질서를 문란케 하는 무분별한 폭리추구 행위는 부동산투기 억제정책과 같은 맥락에서 다스려 나갈 방침이다.<이백만기자>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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