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운전사고 벌점 높인다/현재보다 5∼10점씩/경찰청 추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운전사고 벌점 높인다/현재보다 5∼10점씩/경찰청 추진

입력
1991.12.20 00:00
0 0

경찰청은 19일 교통사고를 줄이고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방침을 상향조정키로 했다.경찰청은 이에따라 교통사고로 인적피해를 냈을 경우 피해자 1명을 기준으로 사망 45점,중상 15점,경상 5점으로 각각 돼있는 현행 벌점기준을 현재보다 5∼10점씩 올리기 위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중이다.

경찰은 이처럼 처벌 벌점이 높아지면 사고로 인한 중·경상 피해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사고벌점이 면허정지가능 기준점수인 30점을 넘게 돼 사고운전자에 대한 행정처벌의 효과가 커질 것으로 보고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