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9일 교통사고를 줄이고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방침을 상향조정키로 했다.경찰청은 이에따라 교통사고로 인적피해를 냈을 경우 피해자 1명을 기준으로 사망 45점,중상 15점,경상 5점으로 각각 돼있는 현행 벌점기준을 현재보다 5∼10점씩 올리기 위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중이다.
경찰은 이처럼 처벌 벌점이 높아지면 사고로 인한 중·경상 피해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사고벌점이 면허정지가능 기준점수인 30점을 넘게 돼 사고운전자에 대한 행정처벌의 효과가 커질 것으로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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