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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훈피고 징역 3년 선고/대필공판/서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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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훈피고 징역 3년 선고/대필공판/서울지법

입력
1991.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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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방조등 공소사실 모두 인정/변호인단은 즉시 항소뜻 밝혀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재판장 노원욱 부장판사)는 20일 지난 5월 분신자살한 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씨의 유서를 대필해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7년이 구형된 전민련 총무부장 강기훈피고인(27)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자살방조죄와 국가보안법 위반죄(이적단체가입 등)를 적용,징역 3년,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했다.

이로써 사건발생 7개월여 동안 끌어온 법정공방은 일단 검찰측의 승리로 끝났으나 자살방조죄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확립돼 있지 않은 상태이고 강 피고인과 변호인단이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즉시 항소할 뜻을 밝히고 있어 유서대필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 같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는 공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신뢰할 수 있는 감정』이라며 『변호인측이 내세운 일본인 오니시 요시오씨의 감정결과는 과학성이나 객관성이 결여돼 이를 근거로 국과수의 감정결과를 배척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변호인측이 제시한 13건의 문건들은 숨진 김씨가 쓴 것이라고 뒷받침할만한 필적감정 등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변호인측은 『수시로 검찰의 영향을 받으며 진행돼 객관성·공정성이 결여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를 전적으로 신뢰,유죄판결을 내린 것은 절대 납득할 수 없다』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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